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위헌"..."시대 반영한 결정"

홍민기 2024. 2.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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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진 만큼, 해당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앞으로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요.

초기에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전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부부 세 쌍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 중단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 의식이 발전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적으론 임신 32주 전에도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 표현을 통해 태아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세태도 고려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더 이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청구인 측도 선고 후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의료와 출산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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