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정보, SNS로 공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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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법령 정보를 3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이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올려야 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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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정부24' 아이콘 누르면 '발급 페이지' 이동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법령 정보를 3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3월 1일부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올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하다. 공유 가능 법령정보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이며, 향후 판례·결정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쉬워진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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