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최기철 2024. 2.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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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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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신 32주 내 태아 성별고지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는 임부나 그 가족에게 중요한 태아의 인격 정보이고, 태아의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적 압력으로 여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낙태를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현재에는 부모가 남아 또는 여아 등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낙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한 동기라고 보이지 않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총장의 2023년 12월 6일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해 의료법 88조의2 제1호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송치된 건수 및 기소 건수는 10년간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사문화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결론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 등은 "심판대상 조항을 단순 위헌 결정할 경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자로 하여금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시기를 앞당기도록 개선입법을 하게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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