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인근 경주서도 참여…소송 규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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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 지진 소송이 인근 경주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한 법률사무소는 27일부터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이 법률사무소 측은 "포항과 접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 지역은 제외) 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돼 신청받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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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박천학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 지진 소송이 인근 경주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한 법률사무소는 27일부터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이 사무소는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줄지어 신청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오는 3월 8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소송 접수 관련 안강읍 산대리 일대에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안내방송 중이다.
이 법률사무소 측은 "포항과 접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 지역은 제외) 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돼 신청받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3만 원이며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10%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흥해읍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이날까지 포항 시민만 40만 명 이상 소송에 참가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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