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홍민기 2024. 2.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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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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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부 세 쌍으로 이뤄진 청구인 측은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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