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긴급 재난문자, ‘재난 유형’ 영문 병행 표기

이세흠 2024. 2.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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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내는 위급·긴급 재난문자에 재난 유형 등이 영문으로 병행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재난 유형 등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최소한의 영문 재난 정보를 추가했다"며 "지진재난문자의 경우 진도 등 한글로 표기되었던 정보들이 압축되어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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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내는 위급·긴급 재난문자에 재난 유형 등이 영문으로 병행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재난 유형 등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심각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이 중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경보음이 동반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지진, 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해일입니다.

지진의 경우, ‘지진’과 영문 ‘Earthquake’를 함께 문자에 담고, ‘규모’는 영어 약자인 M(Magnitude)으로 표기합니다.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 등 수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90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최소한의 영문 재난 정보를 추가했다”며 “지진재난문자의 경우 진도 등 한글로 표기되었던 정보들이 압축되어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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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hm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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