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 관심 끌기 위해 우발적 단독 범행”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2.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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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단독 범행을 벌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A군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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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발표
특수 상해혐의 적용
지난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경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단독 범행을 벌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A군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김동수 강남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주머니에 있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일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군은 사건 전날 연예인 지망생 B씨가 해당 건물 식당을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같은 건물의 미용실을 예약하기 전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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