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에만 비밀준수 강요 성우하이텍, 과징금 4000만원

이한듬 기자 2024. 2.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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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자사의 기술 자료만 일방적으로 비밀유지를 요구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시키는 약정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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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 사진=뉴시스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자사의 기술 자료만 일방적으로 비밀유지를 요구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차·기아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다.

문제는 성우하이텍이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함께[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했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점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시키는 약정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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