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진기훈 2024. 2. 28. 13: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검단주차장붕괴 #영업정지 #서울행정법원 #GS건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