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언론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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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서장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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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A군(15)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을 통해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김 서장의 설명이다.
김 서장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가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 배 의원이 같은 건물의 미용실을 예약하기 전에 현장을 찾았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 씨(28)의 영장 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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