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지정자료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최상현 2024. 2.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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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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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홍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라 홍 회장은 검찰 고발은 피하게 됐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은 검찰 고발과 경고, 무혐의로 나눠진다.

공정위는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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