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산·성남 일대 사우나서 수천만원 슬쩍... 훔친 카드로 명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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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일대 사우나를 전전하며 수천만원을 훔쳐 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안산·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일대 사우나 19곳에서 현금 등 약 3천600만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총 43회에 걸쳐 고가의 명품가방・최신 휴대전화 등 8천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수원에서 유사 수법의 절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단, 다음 날인 19일 수원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우나 내 탈의실・목욕탕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로 목욕 중인 피해자들의 락커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광 서장은 “스파・사우나 시설 이용시에 순간의 방심으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사우나 탈의실・목욕탕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도 피해 발생시 구증이 쉽지 않으므로 유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우나와 PC방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범죄 차단을 위한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수법・전과 관계 등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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