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 신발 벗어 폭행한 축협 조합장..."구치소에서 한글 가르친다"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2024. 2. 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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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날 때 밥풀 묻은 주걱으로 뺨 맞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우 식당에서 고기 냄새 묻은 신발 벗어 "사표 내라"며 직원들을 폭행한 축협 조합장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전북 순정축협에 다니는 60대 고 모 조합장의 사례입니다.

한우식당만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직원들 걷어차고 소주병 들고 위협하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녹음하라고 지시하신 덕분에 전 국민이 다 듣게 됐지 뭐예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쓰이길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조합장은 선처해달라며 판사에게 반성문 10장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4월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빈소 구석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더니 삿대질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펄쩍 뛰며 한참을 화내다가 분을 못 이겨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하더니 급기야 주먹을 휘두릅니다.

1시간쯤 지나 이번엔 인근 한우식당.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마구 때리는데 남자직원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일삼는 이 60대 여성은 전북 순정축협 고 모 조합장.

[고 모 씨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지난해 9월) : 월요일날 사표 낸다고 분명히 했지? 너 분명히 지켜야 된다.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고 조합장은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고 조합장은 조합원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며 반성문 1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구치소 안 다른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귀한 교정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영 / 전북 순정축협 노동조합 지부장 :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해지면 좋겠습니다.]

스무 석 남짓 소규모 형사 법정은 대부분 고 조합장의 가족과 지인, 순정농협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일부는 피고인 호송버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 측에 고성을 지르며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군대에 가야 진짜 사나이가 된다는 말"처럼 입영 대상자들을 짓누르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강제 추행 같은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인과응보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YTN 취재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한 번 다녀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참는다고 참아질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로 위협까지 당했거든요

간부는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예민한 놈, 유별난 놈.

모멸적인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 간부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입대한 A 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 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 전역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 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 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 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행정보급관이 저를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어제(27일)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2년 차였던 새내기 교사는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이 있길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경찰 조사 결과는 "학부모 갑질 같은 구체적인 혐의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무더운 여름 검은 옷을 입고 한 데 모여 추락한 교권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목놓아 외쳤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7일) 오후 지난해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8월 31일 순직을 인정해달라 신청했습니다.

심의는 지연됐고, 유족 측은 고민 끝에 수업 방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 영상 안에는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의 모습,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는 아이의 모습,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영상을 제출한 지 3주 가량이 지나 순직이 인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유족 측은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간 침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 결정이 고인에게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계는 기쁘고 서글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직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아이러니.

황망하고도 서글픈 현실에 더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쁨과 함께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며,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희생이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에게 폭행, 살해당한 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순직 심사가 있던 날, 뉴스라이더에서 고인의 오빠이신 공재현 씨의 호소를 직접 들었는데요,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재현 씨께서는 울먹이며 고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건 이후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는데요,

따님을 위해서라도 기운 차리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인의 오빠, 공재현 씨의 말씀, 잠시 듣고 올게요.

[공재현 / '등산로 살인' 피해 교사 유족 : (세상을 떠난 동생이자 선생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 동생이지만,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서울교육대학교 합격하고 혼자 서울 가서 처음에 자취방 구할 때 보증금 집에서 해 준 거 말고는 집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그렇게 되게 착실하게 살았던 동생이고. 또 아버지 임종 전에는 자기가 방학이라서 한 달 내내 임종하는 날까지 혼자 아버지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1명밖에 못 있는 상황이라 자기가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해서. 되게 착하고. 장례식 때도 저는 동생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장례식 때도 졸업한 제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와주셔서. 그런 거 보면서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앵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운전기사들도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며 다른 교통약자를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원칙'이 등장했다네요?

장애인 운전기사 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인데요, 이상한 원칙에 따라 머지 않아 장애인 운전자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군의회에서도 예산군이 보다 강한 제재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승객을 돕는 운전기사 대부분 장애인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 운영자인 '지체장애인 협회'가 계약이 끝나는 운전기사 3명의 재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버렸습니다.

[A 씨 / 장애인 노동자 : 3월에 나가는 (장애인)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 자리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박인호 / 예산 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 지회장 : 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채워 일을 하려 하고 장애인들을 밀어내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경력자인 기존 장애인 노동자들을 탈락시켰고, 나머지 지원자가 전부 비장애인이라 그중에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인 예산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기존 운전자 재계약을 유도하는 행정지도까지 했지만, 협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재현 / 충남 예산군청 건설교통과장 :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호봉을 인상해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 그런 뜻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협회는 군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군 의회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따르지 않는 협회에

예산군이 운영권 회수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구 /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 (협회의 운영 권한을 정지한 뒤) 해당 팀장, 즉 공무원분들이 파견 사무국장 대행 업무를 보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다시 행정으로 복귀하셨던 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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