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권 침해는 '정신적 상해' 인정"

김다운 2024. 2.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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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순직 인정 결정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하며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27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인정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인이 숨진 지 7~8개월 만에 순직 인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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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순직 인정 결정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하며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사일동이 2023년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27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인정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고인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다.

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 시스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계도 순직 인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를 전하며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쁨과 함께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인이 숨진 지 7~8개월 만에 순직 인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걸 두고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순직 심사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숨진 교사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순직 인정을 높이 평가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전북 군산시 A교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밝히며 재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교사는 지난해 9월1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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