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던 찰나에 날치기 당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여행 팩트체크]
유명 관광지에서 잠시 사진을 찍는 사이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소매치기당했다.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물건을 도난당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절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대해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가치 있는 물건을 훔쳐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만 소중한 기념 물품 등이 전부 절도죄 적용 대상이 된다. 값싼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B씨의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A씨는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에 놓여 있던 B씨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부츠 1켤레를 훔쳤다.
A씨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 전 범행 장소에 또다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물건의 가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 대담해 경악스러움에도 A씨는 B씨에게 사죄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만약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해당하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된다.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하자고 요청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금과 합의사항을 조율한 다음 합의금을 수령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나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 때 ‘앞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추후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지위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판결과 함께 판결문에 기재가 된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운송장을 발송해주자 택배를 접수한 편의점에 방문해 “조금 전에 택배를 맡겼는데 접수한 택배에 문제가 있어 확인해야 한다”며 택배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26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꺼내 절취했다.
A씨는 이외에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드러나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은 피해금 56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배상신청인에게 교부되는 28만 원을 뺀 532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신청 인용해줬다.
만약 직접적인 물적 피해 외에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길거리가 아닌 숙소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죄 외에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데, 형사 소송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 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각하가 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변호사비용이나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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