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 땐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탄력 근무’ 적극 권고키로

이정우 2024. 2.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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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에는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평균 9일로 12∼2월(5∼7일)보다 많다.

이에 정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일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시행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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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에는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12월(24.2㎍/㎥), 1월(26.7㎍/㎥), 2월(27.1㎍/㎥)보다 높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평균 9일로 12∼2월(5∼7일)보다 많다.

이에 정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일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시행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무에는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포함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 직장인까지 포함해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 재정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유연 근무에 대한 장려금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전수 점검하고, 지하 역사나 철도 대합실의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 및 일 3회 습식 청소를 하기로 했다. 또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2회에서 4회까지 확대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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