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기준 4촌 이내로?..가족 파괴·족보 엉망"

디지털뉴스부 2024. 2.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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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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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809조 1항)하고 있으며,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15조 2항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친족 간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친혼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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