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김명일 기자 2024. 2.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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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를 꾀할 것은 변화를 꾀하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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