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를 꾀할 것은 변화를 꾀하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은 독도 못 빼앗습니다, 왜?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없으니까!”
- 108배에 방석이 땀으로 흥건… 속세를 떠올릴 겨를이 없었다
- 산울림소극장의 괘종시계
- ‘라인야후 사태’ 한일 간 온도 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
- 청보리·수레국화 수놓은 목장 길에서 인생 사진 찰칵!
- ‘합성사진’ 속 여자가 왕비요, 마고자 차림 남자가 대원군이라는데…
- [TV조선] ‘아리랑의 도시’ 밀양의 맛
- ‘갓생’ 인증에 빠진 사회… ‘자기 착취’를 의심하라
- 디킨스의 글을 빌려… 소년의 목소리로 차별과 가난에 맞섰다
- 당대의 미남 시인을 불귀의 땅으로 내친 ‘붉은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