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올해 4개 지구 1268필지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재근 기자(=전주) 2024. 2.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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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봉정)은 27일 올해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4개 지구 1268필지 대상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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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2·우아1·호성에코5·용정2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봉정)은 27일 올해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4개 지구 1268필지 대상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측량 및 경계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바른땅 만들기 사업(지적재조사사업)은 4개 지구(덕진2·우아1·호성에코5·용정2), 1268필지에 이른다.
▲ⓒ덕진구청
사업추진을 위해 구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 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 신청 동의를 얻어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후 현지조사·측량, 경계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구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덕진동 호반촌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토지소유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의 시간도 마련됐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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