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에 GS건설·서울시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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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시공사 GS건설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오늘(27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 대리인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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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시공사 GS건설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오늘(27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 대리인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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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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