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4. 2.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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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이제 1개월만 공제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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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 공제금 납부해도 대출 가능
노란우산공제 활용 범위도 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이제 1개월만 공제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3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가능했다.

폐업 단계에 이르러서야 지급받을 수 있던 노란우산공제도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차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과태료 상한액 조정 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기존 10만~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도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지급 사유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다. 향후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즉,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자격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엔 공무원 경력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기준이 엄격해 이를 활용·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준을 완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 등 상근직 근무 이력 ▷금융회사 내 중소기업 업무 종사 이력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업무 종사 이력 ▷관련 연구기관 상근직 근무 이력 등에서 5년 이상 인정받으면 된다. 적용되는 이력이 다수라면 합산도 허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은 강화한다. 조합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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