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부터"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 '부결'

변지철 2024. 2.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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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숲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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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팎에서 문제제기 지난해 6·9월엔 심사보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숲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도민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비롯해 조례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곶자왈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뒤 관련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가) 순서를 뒤바꿔 거꾸로 하려 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로 인한 책임과 후폭풍은 의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청수곶자왈에 핀 백서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식생보전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곶자왈의 정의와 부연설명,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조례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심사보류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답변을 받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지만, 도의회는 상반된 해석을 보이며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당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을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의 개발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결국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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