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4. 2.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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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의 감찰기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달 초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공수처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임 부장검사를 조사하며 한 전 부장의 지시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이 해당 게시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언론에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 후였다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해 오보가 쏟아지자 한 전 부장의 지시로 오보 대응 문건을 작성해 대검 대변인실에 송부했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다”며 “이를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공수처 김선규 부장이 대검 징계 청구에 발맞춰 이제야 대검 자료를 복사해가니 멀리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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