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 등에 탄력근무 권고"

이미연 2024. 2.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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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발표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출처 환경부

당장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계층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다만 '권고' 방침이라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총력대응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았다. .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이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3월 주로 고기압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비상저감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에 14회로 가장 많았고,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0년 2회 순으로 시행됐다.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 시행, 학교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된 방침은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권고'에 그쳤다.

탄력적 근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덜 노출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 권고가 논의됐다"며 "임산부 등은 이미 탄력적 근무 대상인 경우가 많아 권고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지하 역사와 철도역 대기실,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습식 청소는 하루 3회 이상,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행은 하루 최대 4회로 확대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 질을 전수 점검한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기존 15기에서 28기로 늘린다.

본격적인 농사철 시작 시기인만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차원에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잔재물 파쇄지원단도 집중 운영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료유 내 황 함유량 단속 선박은 월 173척에서 200척으로 확대한다.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비산먼지 저감조치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목표 이행 상황 점검, 불법배출 단속, 대형 경유 차와 버스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은 강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관급 핫라인' 개설을 제안했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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