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 등 민감계층 재택근무 권고

박혜민 2024. 2.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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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한 총력 대응 방안을 시행해왔습니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다른 달보다 가장 높습니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입니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고기압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 시행, 학교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방침은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권고'에 그쳤습니다. 탄력적 근무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말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덜 노출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 권고가 논의됐다"면서 "임산부 등은 이미 탄력적 근무 대상인 경우가 많아 권고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창흠 실장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력 대응 방안에 따라 신학기를 앞둔 학교에서는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이 이뤄집니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28기로 기존 15기보다 늘릴 예정입니다.

또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차원에서 폐기물 집중 수거가 이뤄집니다. 영농잔재물 파쇄지원단도 운영됩니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 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연료유 내 황 함유량 단속 선박은 월 173척에서 200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 목표 이행 상황점검, 불법배출 단속, 대형 경유 차와 버스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관급 핫라인'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생태환경부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 등에서 한국과 중국을 '호흡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환경부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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