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 전국 최초 운영

김동선 2024. 2.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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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0% 감경 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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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활용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시민 편의 증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0% 감경 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받는데 불편이 크고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 완료 후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1대 1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20% 감경된 고지서와 사전통지안내문, 가상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를 해도 납부 기한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또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부천시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납부 제도가 부천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으로 확산 시민 중심, 저탄소 환경보호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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