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권침해 '1395' 신고…교사는 민원업무 손 뗀다

성소의 기자 2024. 2. 27.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4일부터 교권침해 당한 교사는 1395로 신고
교사 아닌 학교·교육지원청이 접수된 민원 대응
악성민원 시 '교육활동 침해' 판단…교권보호위로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대상 법률·재정 지원
[광주=뉴시스] 지난해 10월 2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내부에 설치된 '민원대응팀'이 응대하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르면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사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눌러서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교권 침해와 관련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사항,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담인력은 총 13명이다.

카카오톡 상담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상담인력 (13명을) 산정했고, 더 필요하면 2주 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인력을) 보충할 순 있다"며 "다만 전국 모든 상담을 0부터 100까지 다 안내하지 않고, 사안 접수 처리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새학기부터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해서 답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이를 도맡아서 처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협조 민원'으로, 학교 관리자가 대응해야 하는 민원은 '관리자 민원'으로 분류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처리된다"며 "학교장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이나 위법·부당한 민원, 반복적이고 보복성 성격이 짙은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달라진 학교 민원 응대 관련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오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시행시기인 다음달 28일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조사·수사 기관이 일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6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리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先) 지원할 계획이다.

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 보험에서 사고 1건당 최대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건당 각각 최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