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름 사용 가능”…민주, 파주갑 경선 재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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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이름을 사용했다"며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당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경기 파주갑 조일출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윤후덕)가 반칙을 했다"며 지난 23일 신청한 재심 요구에 대해 25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뒤 이튿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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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재명 당 대표 이름을 사용했다”며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당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경기 파주갑 조일출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윤후덕)가 반칙을 했다”며 지난 23일 신청한 재심 요구에 대해 25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뒤 이튿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갑은 지난 19~21일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승리한 윤후덕 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조일출 예비후보는 “당초 중앙당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 후보자 선거운동 안내문’에는 ‘ARS 투표 허용기준 지침’에 따라 ‘이재명’이란 당대표 명칭과 ‘대선선대위’ 경력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윤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15~18일 나흘간 4회에 걸쳐 휴대전화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정책특보’, ‘제20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 정책본부장’이란 문구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 설명회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 수차례 확인 후 문제없다고 판단한 뒤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 경선 후보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후보자도 홍보문자에 정치인 이름(이재명 당대표 등)을 넣어 중앙당 선관위에 제출했고, 중앙당 선관위는 이를 그대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조 예비후보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경선 득표 차를 공개하며 자신이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당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경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당 선관위 의결로 공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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