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 내밀며 버스비 버티다... 운행 방해 벌금 300만원

류원혜 기자 2024. 2.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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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탄 뒤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 지불을 거부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에 탑승해 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에 탈 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자비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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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버스에 탄 뒤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 지불을 거부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에 탑승해 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에 탈 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자비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버스 승객 12명이 다른 버스로 옮겨타야 했고, 피고인은 10차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버스 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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