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최초’ 자동차 검사과태료 사전신고제 운영

정일형 기자 2024. 2.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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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오는 3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20% 감경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신고납부' 제도가 부천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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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검사지연과태료 QR코드 사전신고납부 포스터.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는 3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20% 감경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크고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큐알(OR)코드 스캔을 통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일상화된 점에 착안해 방문이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사전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완료 후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20% 감경된 고지서와 사전통지안내문 그리고 가상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를 해도 납부 기한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또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시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신고납부' 제도가 부천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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