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

김인수 기자 2024. 2.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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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 사업을 통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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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경남 진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1차 사업을 통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2차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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