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관,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뒤 정년 퇴직한 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상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지만, 소방관은 안장 될 수 없다.
대신 소방관은 화재나 재해 현장에서 전사·순직, 상이(傷痍)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간 재직한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이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뿐 아니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함께 30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안장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제외되었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관들이 안장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검토하라”고 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관들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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