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법은…성남시, 시찰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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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지역 4개국에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완화범위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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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지역 4개국에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성남시의회, 용역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지난 25일 출국해 다음 달 8일까지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캐나다 밴쿠버 공항, 오스트리아 빈·인스브루크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방문한다.
시찰단은 이들 공항의 비행운영 절차 및 규정, 고도제한 완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항시설 시찰 및 주변 지형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완화범위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3차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제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어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내 현재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에서 지역에 따라 45~193m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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