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16억 9000만 원 투입

곽시형 2024. 2.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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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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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24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465동 지원

이학수 정읍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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