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 현장서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상

정종윤 2024. 2. 27.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58)씨와 B(45)씨가 40m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58)씨와 B(45)씨가 4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뉴스24 DB

이들은 공사현장 16층 엘레베이터 케이지에서 작업하다 케이지가 낙하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물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