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탄력적근무 적극 권고…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2.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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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 '탄력적 근무' 시행이 적극 권고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겨냥해 해마다 총력대응을 시행해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 전수점검이 실시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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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체제 가동
임산부·호흡기질환자 탄력적 근무 적극 권고
학교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환경부 제공

봄철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 '탄력적 근무' 시행이 적극 권고된다. 새 학기를 맞아 모든 학교에 실내공기질 점검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겨냥해 해마다 총력대응을 시행해왔다.

기상청의 2~4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상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시에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탄력적 근무 시행권고는 각 지자체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회신받은 상태인 만큼, 정부도 권고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탄력적 근무 시행권고는 이미 법규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에서 권고 수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의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점검과 습식청소 일 3회 이상 실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청소차 운영 일 최대 4회까지 확대 등이 실시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 전수점검이 실시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에 비해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농자재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잔재물 파쇄·재활용 적극 지원을 시행한다.

건설공사 본격화에 맞춰 국민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대형 항만 출입차량의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 강화도 진행한다.

이밖에 주요 배출원에 대한 현장 실행력도 제고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가 동원된다. 대형경유차와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이 집중 단속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을 통해 배출량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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