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진찰·검사·약제비 등 지원

서희원 기자 2024. 2.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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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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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산청군 취약계층 위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비 등이며, 의료급여 지원유형 및 항목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최대(서울지역)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와 현금급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관련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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