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선거홍보물?” 대전 식당가 밥상에 깔린 특정후보 홍보지 ‘논란’

김창희 기자 2024. 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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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식당가에 특정 후보 홍보기사를 실은 무료신문이 대량 살포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간에 불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진동규 국민의힘 대전 유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상대인 윤소식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활동에 실망했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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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 유성갑 진동규 “일방적 선전물 제작 선거에 활용했다” 고발
서구을 이택구 예비후보 홍보지도 식당 대량 살포, 양홍규 측도 조사 요청
尹·李 측 “우리와 무관”해명… 매체 대표 “취재편집 언론사 고유권한”
진동규 예비후보가 고발한 윤소식 예비후보 홍보 신문.
국힘 대전 서구을 이택구 예비후보 기사를 게재한 해당 매체.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시내 식당가에 특정 후보 홍보기사를 실은 무료신문이 대량 살포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간에 불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진동규 국민의힘 대전 유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상대인 윤소식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활동에 실망했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 측은 이날 “지역 음식점에에 배포되는 B뉴스가 지난 2월 5일부터 대전 유성갑 선거구 경선 상대인 윤소식 후보만을 일방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제작,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는 “이것은 특정 후보자 광고로 보이는 불법선거운동 자료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선관위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 측은 “현행 선거법에 예비후보자는 명함과 후보자 홍보물 1종 이외에는 어떠한 인쇄물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특정후보 홍보 목적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쪽만 발행된 해당 신문은 윤 예비후보의 공약 사항을 소개하는 기사로 전면을 채운 내용으로 제작됐다. 이 매체는 타블로이드 크기의 한 쪽짜리 신문을 제작해 일회용 종이 식탁보 형태로 지역 식당에 배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윤 예비후보 측과 해당 매체 대표는 불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캠프의 육수호 선대본부장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해당 신문사에서 알아서 보도한 것일 뿐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매체 대표 이모 씨는 “이달 들어 몇몇 예비 후보의 소식을 1만부 정도 찍어 대전시내 400여개 계약식당에 배포한 바 있다”며 “취재편집권은 언론사 고유권한으로, 10여년 전 창간 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유형의 기사 게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이어 “시 선관위에 출석해 진술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논란은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양홍규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은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클린선거단 등에 “B뉴스라는 언론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출력해 각종 식당 등에 유포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2월 초순 대전 서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택구 예비후보의‘CTX둔산역 추진공약’, ‘이병철 대전시의원, 이택구 예비후보 지지’등 의 제목으로 지면을 제작해 최근 시내 식당가에 배포한 바 있다.

양 예비후보 측의 한 인사는 “서구 탄방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수저 아래 식탁위에 깔린 식탁보에 특정 후보만을 홍보하는 내용이 당당히 게시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이택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언론사가 기사로 썼을 뿐이고, 나는 바빠서 그 신문을 본 적도 없다. 경선이 다가오니 아무말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에도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위에도 인터넷 제보 형태로 접수돼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조사중으로 아직 결론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93조1항(선거 인쇄물 배부 관련)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나 유사한 것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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