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약 범죄 막는다"···기간제 교원, 마약 검사 1년마다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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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은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 제출이 임용 조건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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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은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 제출이 임용 조건으로 명시됐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는 2022년 10월 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고 기간제 교원 임용에 이 같은 조건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적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 등 교육 공무원 중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졌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와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발표되는 첫 운영 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며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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