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건설 현장서 추락사고…8번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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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인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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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인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천,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A,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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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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