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2명 사상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2.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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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중국 국적 50대 A씨가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건설현장과 원청업체는 물론, A씨와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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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중국 국적 50대 A씨가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함께 추락한 40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에 나섰다.

해당 건설현장과 원청업체는 물론, A씨와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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