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 현장서 근로자 1명 숨져…중대재해 조사

박우경 기자 2024. 2.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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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물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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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B씨(45)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물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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