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이제 1년마다 '마약 검사'…제출 안 하면 결격

민수정 기자 2024. 2. 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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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지침에 기간제 교원은 1년마다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원 등 계약제 교원은 1년 이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마약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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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지침에 기간제 교원은 1년마다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원 등 계약제 교원은 1년 이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마약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 여부 확인서를 기간제 교원이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기 때문인데,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하기로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2월 중 발표되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최대 2회(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때)에 한해서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 정규 교원과 달리 현재 기간제 교원은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마약 중독 여부 확인서는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효력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며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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