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공항 일대도 50년만에 개발 길 열렸다

정순우 기자 2024. 2. 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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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7배 규모 풀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전국의 339㎢(1억300만평)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고, 올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 등 군 비행장 주변 7곳 보호구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70년대 건립된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46㎢)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72㎢), 과천·하남(4㎢) 일대의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기존에 금지됐거나 군의 허가하에 할 수 있었던 개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 등 4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돼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그래픽=양인성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2곳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해제되면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 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영향으로 경기 성남에서 약 72㎢, 서울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서울 등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 도심 근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 시설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당장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군사보호구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업무 시설 등을 지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하남 등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신규 택지나 첨단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군사제한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금융시장 불안 등의 악재가 있어 단기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국토의 8.2%(824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충남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논산은 3군 본부, 국방대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진 ‘기업혁신파크’, 태안 ‘스마트 시티’ 등 조성 방침도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의 8.2%인 8240㎢에 달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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