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40m 높이서 떨어져

이시우 기자 2024. 2. 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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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6일 오후 3시 38분께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작업을 하다 갱폼과 함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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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작업하던 40대 부상…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조사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6일 오후 3시 38분께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일하던 B씨(45)도 추락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작업을 하다 갱폼과 함께 떨어졌다. 해당 갱폼은 작업용 발판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거푸집을 말한다.

사고가 나자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청이 현대건설은 물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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