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총 6건의 민생관련 '조례 및 개정조례' 공포

경기=이건구 기자 2024. 2.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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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한 권안나·김현채·이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조례 및 개정 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방법 및 대행 법인의 책임에 대해 구체화해 의정부시의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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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한 권안나·김현채·이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조례 및 개정 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23일 공포된 '의정부시의회 조례 및 개정조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의회 김현주 부의장.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의정부시 현실 특성에 맞게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의 기본 차령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안나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등 2건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과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시민에게는 우리 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시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청년 정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방법 및 대행 법인의 책임에 대해 구체화해 의정부시의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자동차 대행 법인에 대해 의무 부과 내용·지도·감독,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조례상 반영된 명확한 조항으로 향후 견인에 대한 대행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등 2건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의정부시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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