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근로자 2명 추락…1명 숨져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2. 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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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8번째 중대재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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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이면서 A씨와 함께 추락한 B씨(45)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천,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8번째 중대재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선 바 있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청업체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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