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김현수 기자 2024. 2.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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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인 B씨(45)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이다. 현대건설에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선 바 있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도급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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