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현장서 추락사고..1명 숨지고 1명 부상

하지나 2024. 2.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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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천안 소재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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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천안 소재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데일리DB)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번이 8번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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