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공항 인근 개포동 대치동 등 여의도 117배 규모

김진욱 2024. 2.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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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등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거에 해제했다.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339㎢ 규모로, 대부분은 군 비행장 주변 지역(287㎢)이다.

국방부는 2008년 212.9㎢를 처음 해제한 후 2018년 338.4㎢, 지난해 53.7㎢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이번 구역해제 전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8,240㎢로 국토 면적의 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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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공항·서산 서산기지 인근 대규모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다섯째,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산=서재훈 기자

국방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등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거에 해제했다. 2007년 구역 지정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불만이 큰 군사시설 주변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339㎢ 규모로, 대부분은 군 비행장 주변 지역(287㎢)이다.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지역(14㎢)도 일부 포함됐다. 구역 해제는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큰 비중의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시 서산기지 등 7개 지역이다. 개포동과 대치동, 세곡동 등 서울 강남구 일대와 내곡동과 신원동 등 서초구 내 보호구역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마천동, 문정동 일대와 성남 분당구 백현동과 서현동 일대 서울공항 관련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서산기지 주변으로는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와 기포리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 그래픽=김문중 기자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을 기준으로, 더 넓었던 기존 보호구역을 더 좁게 축소하면서 해제 가능 공간이 생겼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물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으로)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역에서는 접경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군사기지ㆍ시설 유무, 취락지역ㆍ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다. 이들 지역 역시 자유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곳은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개교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2025년 세종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되는 세종 연기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또 경기 파주시 등 4개 지역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대신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군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부는 다만,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 0.23㎢를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2008년 212.9㎢를 처음 해제한 후 2018년 338.4㎢, 지난해 53.7㎢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이들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는 모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다. 보호구역을 두고는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역 주민, "지역 발전 개발이 가로막힌다"는 지방자치단체 주장과 "군사 작전과 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군 입장이 부딪쳐왔다. 이번 구역해제 전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8,240㎢로 국토 면적의 8.2%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ㆍ지자체ㆍ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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